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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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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6. 1. 기준 개별주택가격(안)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

작성일 2019.08.20

작성부서 회화면

조회수 215

❍ 내 용: 2019. 1. 1. ~ 2019. 5. 31.까지 토지의 분할·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2019. 6. 1.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령」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가격 열람 실시 및 의견 청취

❍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: 2019. 8. 9. ~ 2019. 8. 28.

❍ 열람장소: 주택소재지 읍·면사무소, 고성군 재무과 및 인터넷 홈페이지

❍ 열람방법: 방문 열람 및 인터넷 열람(개별통지 ×)

※ 인터넷 열람: 고성군 홈페이지 하단 “군민정보”내 “부동산정보통합 열람”에서 열람

❍ 의견제출방법: 열람장소(면사무소)에 비치된 의견제출서 작성 및 제출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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